형제자매초청

질문자: jae  |  등록일: 07.17.2012 15:15:45  |  조회수: 11978
저는 시민권자로 1999년 3월 29일 오빠를 초청해서 2010년에 비자 인터뷰가 나왓는데 오빠는 2001년 3월1일 복수여권으로 입국해서 지금까지 서류미비자로 지내고 잇읍니다. 2012년 2월에 1년 비자 연기신청을 햇읍니다. 이곳에서 계속 살기위해서는 어떤방법이 잇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20.2012 17:17:00  

    서류 미비자로서의 장기체류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할려면 과거에 두차례 있었던 245(i) 조항의 복원이나 유사 법안이 입법되기를 기다리시는수밖에 없습니다.
     
    245(i) 조항의 내용은  벌금을 냄으로서 서류 미비자로 체류했지만  현지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가능케 하는것입니다.  물론 체류사실 어긴것외에 다른 영주권 받을수있는 확실한 자격이 있는경우 입니다.  (예: 질문자경우 형제초청이 되어있기에)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