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OPT기간인 약혼자 시민권자와 결혼

질문자: trinitylady  |  등록일: 09.17.2012 19:30:53  |  조회수: 1129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시민권자로써 약혼자가 F1-OPT기간이 내년 05/01/2013에 끝납니다.
현재 취직한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OPT 비자인 약혼자와 시민권자인 제가 결혼하면 얼마만에 working permit과 임시 영주권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제 인컴이 작년에는 많지 않아 내년 보고후에 하면 영주권 신청해주는데 충분할듯 싶어서입니다만, 수속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2) 내년 05/01/2013에 OPT비자가 만료 되는데 그안에 임시 영주권까지 받아야만 하는건지, 아님 저와 결혼해서 신청만 들어가면 약혼자 신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제가 Bankruptcy 7을 filed했고 1-2개월 안에 dismissal letter가 온다고 합니다. 이편지를 받고 수속을 하는것이 좋은지, 현제 받지 않은 상태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많은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18.2012 18:18:00  

    1.      약 3개월 입니다.

    2.      신청만 들어가면 그후 계류중 기간에도 합법체류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설혹 체류 신분을 어겼다해도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3.      재정보증은 초청인이하고, 불 충분할때 제3자가 제2의 재정보증인이 되면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