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영주권자 배우자비자 신청

질문자: jinchape  |  등록일: 09.02.2012 18:18:41  |  조회수: 11876
남편은 영주권자구요(베네수엘라 국적)  저희는 지금 호주에사는데 12월에 들어가서 남편 시민권신청을하려고 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결혼해서 혼인신고했구요. 사람들말이 남편이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면 10년이걸릴수도있다고. 남편시민권이 5-6개월이걸리는동안 관광비자를 한번연장해서 기다린후에 남편이 시민권자가된후 그때 배우자비자를 접수하라는 조언들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는것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I-130을 지금접수해서 받아놓는것이 먼저인지( 남편이 시민권받기전엔 별 소용이없는지)
제가 학생비자를 받아서 같이 입국하는것이 나은것인지.  입국할때 문제가 될까바 걱정입니다.
뭘먼저하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05.2012 15:21:00  

    영주권자 배우자인경우 문호 대기 기간이 약 29개월 입니다.  “10년” 이 아닙니다.  제 의견은 지금이라도 영주궘자의 배우자로 시작하시고 중간에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인데 학생비자가 나올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상황으로 볼때 이미 이민 의사가 있으신분이니까요.  비자 신청시 배우자의 신분을 밝히게끔되어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