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b visa /영주권 관련

질문자: Hoons82  |  등록일: 01.23.2022 18:56:54  |  조회수: 3289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여쭙니다.

 현재  O1-b 비자로 이민국 485접수 중입니다. ( 콤보카드 아직없어요)
 스폰회사가 6개월 내에 문을 닫고  "DBA없이" 새 회사( 다른 대표명/이름 )로  개업을 할 예정이고,
 저는 계속 이 분들과 새 회사에서 같은 포지션으로 일할 계획입니다.

1) 알아보니 O1-b는 고용주를 추가 할 수 도있다고하는데, 현재 회사가 문닫기전에 새 회사를 추가 할 수 있나요?
 새 회사는 현재 사업자등록은 한 상태이고, 현 회사 문닫기 전에 새회사도 동시에 운영 할 계획입니다.
 만약 위에 "고용주 추가"가 된다면 visa transfer 없이  그냥 일할 수 있는건가요?

2) O1-b 트랜스퍼나 추가 할 회사들은 재정상태 상관없이 갈 수 있나요? 아무래도 신생회사다 보니
 매출이 적을텐데.., 문제 없나요?

3)I-485  트랜스퍼도 같이 해야할 상황인데, 이부분도 옮기는 회사의 재정능력, 매출이 적어도 상관없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01.24.2022 11:21:00  

    I-485 와 같이 접수된 application 이 어떤 category 인지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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