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to H-1B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과일파세요  |  등록일: 01.21.2022 16:17:09  |  조회수: 237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재직중인 회사에서 비자 스폰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1. 몇년 전부터 로터리에 당첨 된 사람들만 서류수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로터리를 넣을 때부터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로터리 당첨 후 서류 수속부터 수임료를 지불하는 건가요?

2.로터리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8월 16일자로 J-1 인턴쉽 종료 후 H-1B 근무가 가능한 10월 1일까지는 공식적으로 근무가 불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1.24.2022 10:55:00  

    보통은 수임료를 지불하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refund 를 받는데 law firm 마다 다를것 같습니다.  H-1B 근무는 10월 1일 전에는 근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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