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질문자: Joyful~  |  등록일: 01.14.2022 13:29:24  |  조회수: 3613
종교 비자가 끝난 상태에서 학생 비자로 종교이민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비자가 끝난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I-360이 승인이 났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1. 245(k) 조항으로 180일 동안의 불체기간은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종교이민은 조금 다릅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종교쪽으로 계속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R-1 이 끝났기 때문에 더이상 종교쪽으로의 일은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180일 안에는 I-485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 종교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 이민이 어렵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2개월이 남았으니 지원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차라리 학생비자로 종교취업이민이 더 확실한가요?
  • H&H Law
    01.18.2022 09:58:00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사무실로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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