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 부모초청

질문자: Moonbba  |  등록일: 08.06.2024 09:36:43  |  조회수: 1900
내년에 2월에  21세가 되는 시민권자녀가 있습니다.
서류미비부모 영주권 신청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가장 빠른가요?
비용은 어느 정도가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4달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자녀가 21세가 되면 바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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