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신분 변경 시 재정증명 서류

질문자: 치즈떡볶  |  등록일: 07.18.2024 17:14:16  |  조회수: 99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F1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I-539 작성 시 제출하는 재정증명서 금액은 I-20에 나오는 1년치 학비+생활비면 될까요?
만약 제 통장으로 해당 금액 증명이 가능하다면 부모님 통장 서류나 가족관계서 공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감사합니다.
  • H&H Law
    4달 전  

    1년 정도의 학비와 생활비가 있으면 되고 본인 계좌에 있을 경우 가족의 통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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