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 미혼 자녀

질문자: Guswjd6064  |  등록일: 07.18.2024 14:50:41  |  조회수: 106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시민권 시험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세 이상 된 아들이 있는데 2010년에 미국에 들어와 같이 있다가 (제가 학생비자) 코비드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F2에서 F1변경 신청을 해 두고 제가 영주권을 받아서 21세 이하 가족 초청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F1변경 신청이 팬딩이 길어졌고 그 사이 아들 영주권 인터뷰를 봤는데 그때 받지 못하고 보류 상태였는데 학교에서 실수가 있어 F1이 기각되었고 결국 영주권까지 무산되었습니다.  어필을 하고  1년 넘게 기다렸는데 결국 2023년 4월에 디나이드 판결을 받아서 8월말에 한국으로 나갔고 현재 군대에 복무중입니다.
이런 경우 내년 6월 제대후 미국에 들어오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현재 가족초청은 2017년 1월(9월)이고 아들의 경우는 2021년 에 인터뷰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4달 전  

    가족이 영주권자로 미국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것 같지만 학생비자 신청을 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만약 학생비자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가족초청 서류를 대사관 과정으로 바꾸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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