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신분으로 SSN이용해서 W2 택스보고 가능한가요

질문자: Robin9512  |  등록일: 05.07.2024 19:37:28  |  조회수: 3395
안녕하세요. 현재 오버스테이 신분인데 이전에 학생때 받은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가게 W2 택스보고 가능할까요? 나중에 시민권자 여친이랑 결혼할거긴 한데 현재 오버스테이 신분이라 택스보고 하면 문제가 생길려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H&H Law
    6달 전  

    세금보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진행 하실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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