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기체류

질문자: bbata  |  등록일: 05.07.2024 14:29:21  |  조회수: 2110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회사를 통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영주권 소유자)
한국에서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re entry를 신청하여 1년정도 더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궁금한게 이런식으로 미국회사를 통해 급여를 받으면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게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있을까요?
재입국 심사할때도 만약에 한국에 왜 체류하는지 물어보면 이런점에대해서 말해도 되지는...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려요~
  • H&H Law
    6달 전  

    Re-entry permit 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실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국 심사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고 장기적인 계획은 미국에서 사는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