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딸을 동시에 스폰서할 경우 I864작성

질문자: Strum65  |  등록일: 05.05.2024 08:59:03  |  조회수: 1546
안녕하세요?

현재 아들과 딸을 동시에 시민권자 미혼자녀 21세 이상으로 초청하고 있읍니다.

I130승인되고 현재 이민신청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있읍니다.

물론 둘다 각자 다른 Case번호가 부여되어 진행되고 있읍니다.

같은 날에 접수되었느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달에 아들의 건이 먼저 오픈되어서 이미 아들의 재정 서류와 I864를 작성 완료했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딸의 케이스가 오픈되어 다시 I864를 작성하는데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Part 3에 보면 스폰서하는 추가 가족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민 I864를 작성한 아들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 아니면 다른 부분에 아들을 따로 스폰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력햐여 하나요?

2. 지금 보니 이미 작성한 아들의 서류에 앞으로 딸을 스폰서할수 있다는 정보를 Part3에 언급해야 할것도 같은데 이것이 맟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6달 전  

    사무실로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