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비자 영주권 신청

질문자: wpdlal  |  등록일: 05.02.2024 10:35:33  |  조회수: 1384
안녕하세요
저는 B1비자를 갖고있고 현재 한국에 거주중입니다.영주권 스폰서가 있어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B1비자로 입국하여 바로 영주권을 진행할수 있나요? 아는 분들 이야기로는 학생비자든 주제원 비자든 신분을 바꾸어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데 B1 비자로는 바로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 H&H Law
    6달 전  

    Sponsor 회사가 있어도 진행하는 category (EB-2, EB-3 등) 에 따라서 걸리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B-1 으로 입국을 하면 6 개월 안에 영주권 신청을 (I-485) 해야 하는데 기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가능할수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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