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rred action 관련

질문자: Grace  |  등록일: 07.27.2012 13:20:31  |  조회수: 10316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deferred action에 조건이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13살때 미국에왔고 현재 25입니다.

제가 여러 기사를 읽어보고 조사한 결과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보겠는데..

혹시 전문가와 따로 한다면 더 빨리 접수 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리고 지금 답변해주시는 분과 한다면 상담비 포함 얼마정도가 들지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31.2012 18:46:00  

    글쎄요.  서류준비가 충실 하면 예측했던 결과를 받을수 있겠지만 전문가가
    한다고 “더 빨리” 결과가 나온다고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모든 다른
    이민수속도 그러하듯이  어짜피 개인이 하던 “전문가”가 하던 똑같은 절차를
    밟고 똑같은 심사를 받아야 할테니까요.



    저역시 열심히 준비는 하고있지만 세부 세측이 안나온 상태에서 비용이 얼마가
    될지 결정 못했습니다.  규정이 발표되고 저희들이 할일의 영역이 나올때서야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