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이 경과 되었습니다.

질문자: 요셉폴류  |  등록일: 09.06.2012 21:58:01  |  조회수: 10572
저는 2010년 LA Superior Court 에서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후에 이민국 수용소에 있던중에 항소심이 결정되어 3년형이 취소 되었으나 추방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검사가 20년에서 life를 구형했기 때문에 R1으로 있던신분이 경과하게 되어서 불체자가 되어 추방 재판중에 있으나 저는 억울해서 한국으로 돌아 갈수가 없습니다.

만약 강제 추방되어 비행기에 강제로 실려 진다면 비행기안 공해상에서 저 자신을 죽여서 라도 저의 억울함과 미국법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릴것입니다.

어찌 이런 억울한일이 있겠습니까?

저의 아내는 다행이 E2취업 비자로 있습니다.
아내의 바자에 배우자 비자로 변경할려는데 방법이 없다고 들 합니다.
길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11.2012 17:34:00  

    제의견도 들으신바와같이 가능치 안다는 판단입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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