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귀국에 따른 연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 postman  |  등록일: 09.05.2012 21:11:26  |  조회수: 10664
안녕하십니까?

사정상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10년 정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이 연금을 일시에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에 일시에 돌려 받을 수 있다면, 돌려 받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요?
귀국하여 처리하면, 번거로운 일이 있을 것 같아, 귀국하기 전 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11.2012 17:34:00  

    Social Security Office에 문의 하심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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