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건입니다.

질문자: sean  |  등록일: 08.10.2012 09:05:44  |  조회수: 10581
항상 감사합니다.
투자비자(e2)로 현재 거주중인데요, 재연장하면서  1-94  2년씩 연장하며 지냅니다.
제 질문은 재연장 승인후 비지니스 정리하면, (새사업을 찾던지, 한국으로 귀국하든지)
비지니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기간만큼은 합법적으로 채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본인만 한국으로 돌아가고, 배우자만
 미국에서 그 기간동안은 합법적으로 채류가능한지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15.2012 18:48:00  

    사업을 접으면 체류 신분이 끝납니다. 실제의 비자 소지자가  먼저의 사업체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체를 찿는2-3개월 기간은(혹은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reasonable period) 합법체류라 하겠습니다
     
    질문자가 investor 이라면 상기의견이 해당되지만 부인인 경우 investor 비자 소지자가 사업을 접고 아예  귀국을하면  부인의 신분도 끝나게 됩니다.  물론 당장 이민국이 상황을 알고 문제를 삼을리는 없지만 언젠가 다른 이민법 관련일을 시도하실때 E-2비자 소지자로 계속 합밥체류 여부를 검토할시 노출될 일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