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rred action

질문자: pub  |  등록일: 08.09.2012 21:05:52  |  조회수: 10177
동생이 8.18.2007 에 16이전에 유학생으로 들어왔다가 졸업하고 지금은 불법신분이 되었는데요.
저번에 uscis 에 물어봤을떈 요번 8.18 이후에 신청하면 5년이기때문에 신청가능하다고했었는데
요번에 specific guideline 생기고나서 봤는데 6.15.2007 이전입국이라고 되어있네요...
꼭 6.15이전에 입국했어야되는건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8.15.2012 18:48:00  

    6-15-2012 기준으로 16세 이전 입국, 또한 그날자를 기준으로 이곳에서 최소한 5년거주, 즉 6-15-2007년도 이전에 입국한분들이 해당됩니다.  2개월 3일차이로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