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질문자: 조이  |  등록일: 08.09.2012 02:57:51  |  조회수: 14087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법안 조건에 다 맞습니다
허나 두달정도 전에 그로서리에서 일을 하다가
팔아서는 안될 가짜 대마초를 어더커버한테 팔았습니다
팔아도 괜찮은것이었는데 불법으로 바뀠다고...
전 일하는 사람이라 사장이 팔라고 하니깐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Jail 하루있다가 보석금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Jail 에서 이민국까지와 지문도 다찍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재판중이고요
8-15 부터 접수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상황에서는 재판이 클리어 된다음에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빨리 신청하는게 낳을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8.09.2012 18:19:00  

    재판중이라해도 이민국은 신원조회를 할것이고 결국 결론이 날때까지 아무런
    혜택 못받으십니다.

    부자격 범죄목 으로 “drug distribution or trafficking”이 명시되어 있는바
    서두르지 마시고 현재 진행중인 형사건이 잘 해결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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