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

질문자: 깜둥이  |  등록일: 08.02.2012 23:33:51  |  조회수: 10510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미국에 산지는 23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친정 아버지께서 너무 많이 아프셔서 제가 어머니를 도와 드릴겸 나가려고하는데
기간을 좀 길게 갔다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서 취직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주민번호가 말소가 된 상태라 번호를 살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찿아뵙고 의논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시간이 주일밖에 없어서  답을 기다리며 이렇게 글로 문의를 드리는 점을 너그러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 하시고 편안한 숙면 하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8.07.2012 14:36:00  

    영주권자로 영주권에 악영향안주고 해외 장기체류하는 방법은 재입국 허가 신청입니다. (소정양식 I-131)  떠나시기전에 신청 접수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후 4-6주내로 지문날인 통지서가 옵니다.  그때까지 못 기다리시면 일단 출국하셨다가 다시 지문 목적으로 들어오실수도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는 발급되면 2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기간 여러번 입국하실수도 있습니다.
     
    한국 주민등록번호  회복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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