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질문자: soujue  |  등록일: 08.02.2012 16:58:44  |  조회수: 10634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하는 공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영주권 받은지 10년이 되어서 이미 Renewal 을 한 상태입니다.

5년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였었지만 그때당시 DUI Probation 기간이라 인터뷰까지 갔다
Reject 됐었습니다.

이번년 12월이면 Probation 이 끝나는데 시민권 신청하는것과는 상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5년전에 두번째 DUI 걸린거였거든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07.2012 14:36:00  

    예, probation 기간이 끝나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의 기록이 얼마만한 기간을 두고 있었느냐에따라 “습관성” 취중운전자로 인식될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아무리 집행유예기간이 끝났다하더래도 양호한 도덕성 결여이유로 거절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박탈당하지는 안으실테니 신청을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일체 시도 안하시면 결과도 zero아니겠습니까?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