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1 에서 f1 입니다.

질문자: freesia7  |  등록일: 10.03.2012 23:40:18  |  조회수: 118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H-B 로 일하고 있습니다. JOB TITLE : IT 관리자
작년에 미국에서 승인 받았고, 이번에 한국 나왔다가 VISA STAMP 도 받았구요.
할머니가 위독하셔서 유급휴가로 한국에 나와 있다가 회사로부터
더이상 스폰서를 못해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9월말까지 월급은 받았구요. 10월부터는 월급이 안 나오구요. 이민국에 LETTER 는 아직 안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감이 안와서요.
그동안 IT 관련 대학원을 가고 싶었는데, (저는 대학을 한국에서 나왔구요) 10월학기는 마감되었고,
내년 1월 학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한국에서 학생비자 인터뷰를 하고 들어가는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에 WIFE 가 (현재 H-4) 혼자 있는데, 와이프 이름으로라도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를 빨리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 H-1B 가 소멸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요? 9 월 말인지요? 아니면 이민국에 LETTER 를 보낸 시점인지요?

미국에 혼자 있는 와이프는 언제까지 한국으로 출국해야 불법이 아닌지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잠도 안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11.2012 17:21:00  

    담당 변호사와 의논하십시요.
     
    제의견은 10월부터는 H-1b 소지자가 아닙니다.  학생비자 발급 여부는 전적으로 영사 재량입니다.  H-4는 전적으로 H-1b 신분에 연결되어있으니 부인이 혼자 이곳에 체류하는것도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주 를 바꾸어 change of employer 페티션을 내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무튼 급하신 일이니 담당 변호사와 의논/조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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