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문의

질문자: JinnyKim  |  등록일: 09.15.2012 17:53:23  |  조회수: 9704
전 2주전에 미국 도착해서 현재 어학연수 중 입니다.
현재는 F1 비자로 있는데 ,사실은 취직이 목적입니다.

혹 H1 비자 스폰을 해준다는 회사를 찾는다면 , 학생비자에서 ''신분변경'' 을 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님 취업비자를 다시 APPLY 해야 하는 건가요 ?
제가 듣기로는 신분변경 자체가 불법이라서 , 한번 신분변경을 하면 추후 VISA APPLY 할때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
신분변경이 아니라 H1 으로 정식 APPLY 하려면 내년 4월 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거예요 ?
가끔 보면 신분상의 문제때문에 , 한국에 마음대로 나갈수 없는 분들이 많던데 ..
미국,한국 정식으로 드나들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해야 되는건지 ,  도움 주세요 ~~~~~~~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18.2012 18:18:00  

    취업비자로 체류 신분 변경을 뜻합니다.  이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입, 출국이 가능한 입국비자 자체를 취업비자로 받을려면 한국주재 미영사관을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비자와 달리 취업비자는 영사관 비자 신청 전 관할 이민국으로부터 취업비자 청원서 (H-1b petition)를 승인받은후에야 가능합니다.
     
    H-1b 비자는 해마다 할당되는 문호의 제한을 받기때문에 2014년도 할당을 받는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질문자는 해외 주재 미영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받았기때문에 학생비자 소지자 로 입국비자 유효기간동안, 또한 계속 학교 재학인경우, 해외 출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일 주위에 방문비자로 왔다가 현지에서 체류 신분 변경만 학생으로 한경우 입국비자 자체가 학생이 아니기때문에 학생으로  출, 입국이 안되는것입니다.
     
    현지에서 체류 신분만 변동한경우 비자 형태가 어떠한것이던간에 상기한 사례와 똑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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