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의 영주권 신청

질문자: 삐삐삐  |  등록일: 09.26.2012 13:13:13  |  조회수: 9807
현재 시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 부모입니다.  안따갑게 이미 체류기간은 지났습니다.
영주권을 받기위해서 이제나 저제나 포괄이민등 뭔가 획기적인 이미계혁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
재 상황에서 변호사님 생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또, 부모를 초청해서 영주권 신청할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18살이상이면 가능합니까?
  • 김영옥변호사그룹
    10.02.2012 13:34:00  

    자녀의 나이가 21세 되면 부모 초청 가능하겠습니다.  이경우 비록 이미
    체류기간이 끝난지 오래지만 정식 비자로 입국하신분이라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현지에서 약 6개월이면 영주권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외의
    방법은 일체 질문자의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드릴 의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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