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ocalina  |  등록일: 10.02.2012 21:25:42  |  조회수: 9378
시민권자와재혼후 제아들 (18세)과함께 일년전 영구영주권을 받았습니다.남편과 떨어져산지3년됐구요 남편은 생활비단한번도주지않고 삼년동안 택스리턴 사천불을 받아가져갔습니다.지금 이혼을 하고 다른분과 재혼을 다시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민권을 받을수없나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11.2012 17:21:00  

    이미 조건부해제가 되신 상태입니다.  지금 헤어지시면  3년만이 아닌 5년만에 시민권 신청 자격있습니다.  혹 새로운 배우자가 영주권이 없을경우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5년간 배우자 초청은 못하십니다.
    지금 헤어 지시지만  조건부 기간포함해 영주권 받으신후 3년을 같이 살으셨다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면 시민권 신청시 별 문제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