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거절된 case

질문자: 카이져13  |  등록일: 10.02.2012 17:16:52  |  조회수: 10552
저는 F1 으로 지내다가 얼마전 E2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도중에 F1 은 유지하지 않아 끊긴 상태이고요
문제는 E2 가 거절되었습니다.
어필은 할수 없는데 motion 이 가능하다 하는데..
motion 을 할 경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련지..

아니면 F1 을 복원이 가능한지..

이도저도 안되면 멕시코에서 비자를 새로 신청하여 받아 올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새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국에서의 체류 기록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또 E2 신청했다 거절된것을 멕시코 미국 대사관에서 아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의하나 3국에서도 거절되면
기존의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11.2012 17:21:00  

    재심은 1-3개월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학생신분으로 복원은 안됩니다.
     
    멕시코 미영사관에서 비자 발급하면 다행이지만 그것 마저도 거절되면 사전입국 허가서(반드시 ESTA 허가 받으신경우) 에의한 무비자 입국을 시도해야 하는데 입국 허용 여부는 전적으로 입국 심사관에게 달려있습니다.  사전입국 허가서에의한 무비자 입국하신후는 체류 연장도, 변경도 안됩니다.
     
    영사관에서 자동적으로  알리는 없지만(이곳에서의 체류신분 변경신청 서류 거절)  물으면 사실대로 말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의 사정을 제일 잘알고있는 현재의 변호사와 충분한 사전 의논을 하신후 계획 세우실것을 권고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