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초청할 때 배우자가 학생비자 만료되면..

질문자: twitter45  |  등록일: 10.02.2012 16:14:11  |  조회수: 9820
이번달에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지난 8월달에 5년 만기인 학생비자가 만료되었는데요..연장해서 받지 못했습니다만 학교는 계속 다니면서 i20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저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학생비자 연장을 시키지 않은 것이 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11.2012 17:20:00  

    입국비자가 끝난것이지 체류신분이 끝난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합법적인 학생신분 체류자 입니다.  계속 그러한 체류신분 유지하시면 지장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