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F1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오래 되었습니다, 15년 전 쯤에) 불체자 신분으로 꽤 오래 지내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약혼녀가 시민권자입니다. 영주권을 받는데는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세금 보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셜 넘버도 없고요, 학생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파트 타임 조금 한 것 밖에는 수입도 없는 편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지내고요) 어느 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세금 보고 하나도 안 한건 인터뷰할 때 의아해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여쭈어 봅니다. 지금이라도 택스 아이디 신청하고 얼마라도 그 전, 몇년이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약혼녀는 인컴도 많은 편이고 충분히 세금 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해야 하는게 맞다면 얼마나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식 하기 전에 혼인 신고 먼저 해서 임시 영주권을 좀 일찍 받을 수 있을까 생각중인데, 그러고자 하면 꼭 먼저 같이 살고 있어야 하는지요? 양가에 결혼 허락은 받았지만 그래도 결혼식 후에 합쳐서 살 생각입니다만. 영주권 인터뷰할 때 워낙에 까다롭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들 여쭈어 본다고 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또한 혼인 신고를 할 때의 절차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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