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 서른 초반 입니다.
우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어머니 께서 영주권을 이민국 직원한테서 사셧다는 판결을 받고 (제가 12살때 사셨다고) 2010년 ninth circuit 까지 같다가 추방 명령으로 숨어 지내다가, 이민국 직원 한테 잡혀, detention center 에 6개월 잡혀 있다 요번해 4월 달에 강제 추방 으로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미국에 있을때 일을 하면서 가게 주인의 횡포로 ( 제 사정을 아는 사장이 였습니다) 하루에 12 시간은 기본으로 (당연히 overtime pay 는 없고요) 2년 정도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paycheck 은 꼬박 꼬박 주더군요, 그래서 그 원본은 다 모아논 상태고요.
제가 이민국 직원 한테 잡히기 전, 전 labor department 한테 같이 일 하던 co-worker 2명과 같이 신고 할려고 준비중이 였는데 이렇게 지금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데, 미국에 한 지인이 어쩌면 labor department 에 신고를 하면 미국에 다시 들어 올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을 하시기에 이 글을 써봅니다.
질문.
지금 제가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 labor department 변호사님을 고용해 신고를 하면 미국에 다시 들어 갈수 있을까요? (물론 들어 가서 다시 살마음은 없고요, 불채로 살기는 싫습니다)
지역은 los angeles 였구요.
많은 변호사님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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