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에서 유학생비자로 넘어가는과정에 몇가지 여쭤봅니다.

질문자: Jangoon  |  등록일: 08.24.2012 21:55:25  |  조회수: 9854
지금 제 신분이 e-2 이고, 지금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현재 저는 20살이고, 생일이 12월달 이므로 그전에 유학생비자로 교체해야 비자를 유지할수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초등학교부터, 중, 고등학교를 맞췄습니다. 현재 칼리지 등록은 늦은 상태이고, 그전에 I-20 를 발급해주는 학원을 찾아야하는데요, 여기서 몇가지 여쭤봅니다.

1)초, 중, 고 를 미국에서 나왔기때문에 영어학원을 찾아 I-20를 발급받으면 이민국에 서류를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2)영어 말고 다른 과목을들었을때, 만약 학원이 문을 닫으면 제 비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3)e-2 비자가 만료되고나서 유학생비자를 받지 못하였을시  불체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을주나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30.2012 17:20:00  

    1.      그럴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실성이 없는 학생비자 신청서류로
    보일것이라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2.      체류가 끝날것입니다.

    3.      만료되는순간입니다.  “유예” 기간 없습니다.  체류 신분
    변경신청은 시간 공백없이 신청하셔야 하고 계류중에는 합법체류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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