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녀 초청

질문자: sanbogi  |  등록일: 08.24.2012 04:50:56  |  조회수: 9589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는 미국에서 재혼을 하셨고
아버지와 한국에서 살다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시민권자이신데
어머니께서 저를  초청이 가능한지요?
기혼자녀 초청은 어느정도 기다리나요?
초청이 가능 하다면 부부가 함께 미국에 갈수있는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8.30.2012 17:19:00  

    가능합니다. 이혼하셨어도 친 어머님이시기때문입니다.  현재 기혼자녀초청 문호
    대기 기간이 약 10년입니다.  문호 풀렸을시 물론 배우자및 21세 미만 자녀분들
    동시에 이민비자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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