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여부와 대비책

질문자: concerner  |  등록일: 08.22.2012 18:58:18  |  조회수: 1006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만 16세이전인  97년4월에 주재원 부모와 함께 E1으로 미국에 와서 고교재학중,  98년 말경 아버지의  귀국발령으로, 어머니가 학교에 등록하고,  저는 F2 로 신분 변경후  대학재학중 , 2001년 2월에 재학하던 대학의 지시로  동 대학을 통하여  다른학생들과 함께 일괄적인  신분변경 신청(F 1으로) 을 한 후, 2001년 10월에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2002년 1월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였고, 2002년 7월에 추가 보완서류제출을 요구받아 동년 8월에 이를 제출 하였으나 2002년 10월에 거절(denial)되었읍니다. 
2002년 11월에 Motion to reopen을 신청하였으나 2004년10월에 기각(dismissal)되었읍니다.
2004년 10월중Motion to reopen을 다시신청한 후, 2006년 5월에 보완서류제출지시에 따라 2006년 8월에 이를 제출한 후 2006년 9월초에 F1 변경승인을 받았읍니다(Valid from 09/07/06~Valid for duration of status).

질문
1. F1으로의 변경신청을 최초로 2001년 2월에 하였으나 우여곡절끝에 2006년 9월에야 승인을 받았으니 2001년 2월 부터 2006년 9월까지는 불체인지
2. 위 1.과 관련 불체라면, 지금 영주권자인 부모의  미혼자녀로 가족이민신청을 한것과 관련, 추후 우선일자 도래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한 것인지, 또 다른 불이익은 무었인지
3. 위 2.와 관련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4. 1998년 아버지가 취업이민 신청(가족포함) 을 하였다가I140만 승인받고,  I485 신청까지는 못하고 귀국한바 있는데, 245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5. 미국에 온 후E1시 카나다 여행 2주정도 한것을 제외하고 미국을 출국한적없고, 현재까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장기간 학생신분으로 있는 것이 위2.의 가족초청이민신청에 나쁜영향을 줄수있는지,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비방법은 무엇인지
6. 기타 참고 또는 취해야 하는 조치 유무 등에 대하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29.2012 17:44:00  

    계속 합법체류 여부는 학생비자신청, 그후 여러번의 재심을 취급하셨던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요.

    2, 3, 4, 모두 혹 필요하시면 245(i) 조항 적용을 받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 역시 문제가 된다면, 즉 계속 합법체류 인정을 받기힘들다면 역시 245(i) 조항
    적용받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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