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H1비자 변경 질문입니다

질문자: YMCMB  |  등록일: 10.31.2012 20:03:07  |  조회수: 1509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비자를 받아서 인턴으로 LA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이구요 일은 이번 년도 4월달에 시작했습니다

DS-2019를 확인하니 Form covers period가 2013년 3월 2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J1비자 1년 기간이 끝나고 한달동안 체류할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H1비자 신청 시간이 4월 1일 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H1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

만약 제가 신청 자격이 있어서 승인을 받고 H1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10월까지 미국에 체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간단히 말하면 H1비자를 신청하고 발급을 받는 동안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H1비자로 일을 할시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 최소 연봉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패션산업)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 김영옥변호사그룹
    11.13.2012 14:47:00  

    J 비자는 30일간의  출국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H 비자는 4-1-2013부터 접수가능하나 승인받는다해도 10-1-2013년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계속 이곳에 체류하실려면 9-30-2013까지 독립적으로 체류할수있는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접수했다고 체류할수있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H 페티션 승인받고 서울주재 미 영사관에서 입국 비자받고 근무하기 10일전인 9-20-2013 부터 입국 가능합니다.    “패션산업” 에도 여러가지 직종이 있는바 정확한 position없이 “최소연봉” 정보드릴수 없습니다.  www.flcdatacenter.com 에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임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J비자 소지자로 프로그램 완료후 혹 2년 본국거주 의무조항에 해당되는지도 살펴보시고 만일 해당된다면 면제 받으시는 절차도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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