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관광비자로

질문자: julie  |  등록일: 10.31.2012 19:18:29  |  조회수: 9604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있다가 한국에 가족이 아파서 급히 한국에 들어갔다가

돌아와보니 너무 정신없이 한국에 갔다와서 들어올때는 학생비자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3일정도 정신이 없어서 학교를 못갔고

학생비자가 terminate 되었습니다. ( 한국에 나갔다 온것을 서류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

다시 금방 한국에 들어갔다와야할 예정이었어서 서류작업을 하지않고

그냥 멕시코에 나갔다가 관광비자 ( 10년짜리 비자가 있습니다. ) 로 들어왔는데요.

들어올때 제가 여권에 가지고있던 학생비자에 X 를 하면서 더이상 사용할수가 없다더군요.


그런데 한국에 굳이 다시 들어갔다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고싶은데요

다시 학생비자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1.13.2012 14:46:00  

    입국 학생비자를 다시 받으시려면 한국주재 미영사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여부는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셨으니 어짜피 현재의 체류 신분은 방문자입니다.  방문에서 학생비자 로  체류신분 변동 신청을 시도하실수는 있겠습니다. 승인 여부는 역시 전적으로 관할 이민국에 달려 있습니다.  혹 승인된다해도 체류 신분만 변동된것이기에 혹 해외 여행을 하실경우 입국전 반드시  해외 영사관을 통해 새로운 학생 입국비자를 받으셔야 입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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