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관련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jidragon  |  등록일: 10.09.2012 01:45:43  |  조회수: 9226
1. 저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렀다가 학생비자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opt를 받을 까 현재 고민중에 있습니다. (현재 community college 졸업예정) OPT를 받은 후 다시 F1 비자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F1을 유지 하는것이 더 나은가요(K타운안에 university 허가된 학교를 통해 비자 연장)?

2. 추후 제가 만약 H1을 받는다면 그 후 한국에 다녀오는데는 문제가 없는가요?

3. community college OPT의 경우 1년기간인데 연장은 할 수 있나요? 얼마나 더 오랫동안 연장 할 수 있나요?

4. OPT 신청하고 마음이 바뀌어 4년재 등록해도 무관한지 (여기서 4년재는 K타운안에 university 허가된 학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16.2012 15:35:00  

    1. OPT도 학생신분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다시 F1 비자” 받는것이 어렵다는 얘기는 안맞습니다.
    2. H는 관할 이민국으로 부터 청원서 승인받는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이룬후 해외주재 미영사관에서의 H비자 발급은 미국에서의 체류 위반사실만 없다면 발급됩니다.  이후 물론 해외 여행 자유스럽습니다.
    3. 연장 안됩니다.
    4. 계속 학생 신분이니 무관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