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시민권인 21세 이상의 자녀.

질문자: sorroweyes  |  등록일: 09.28.2012 21:11:46  |  조회수: 13322
김영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전 한국인 유학생이고요. 미국에서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제 와이프역시 유학생(F-1) 신분이고요.

헌데, 와이프 어머님께서 미국인 시민권자랑 재혼을 하신후

미국 시민권을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도

와이프 어머님께서 저희를 초청이민신청 하실수 있나요??

또한, 부모님이 시민권자일경우 그 자녀는 H1이 아닌 워킹퍼밋 비슷한걸 받을수 있다고

지인한테 들었는데 이게 무슨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실꺼 우선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02.2012 13:36:00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이민초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호 대기 기간이 약
    10년입니다.  즉 이민 청원서 제출/접수후 약 10년후에나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을 하게됩니다.  그때까지 질문자 부부가 미국에 계속 합법체류시  이곳에서
    소정양식 I-485 접수하고 약 2-3개월후 work permit이  발급 됩니다.  물론 부부
    모두 입니다.

    그 전에 공부가 끝나 귀국할경우 약 10년후 한국에서 수속해 아예 이민비자로
    입국 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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