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

질문자: HANNAMURPHY  |  등록일: 09.18.2012 09:09:52  |  조회수: 9828
안녕하세요.
저는 5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opt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간 결혼준비와 임신, 이사 등 을 하여 아직까지 일자리를 못구하고 있는중입니다.
90일의 일자리를 찾을수 있는 기간은 9월 20일에 끝나고요.
지금은 현재 시민권자 남편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예전에 상담을 부탁드렸을때는 시민권자남편이 있으면 설마 opt기간 중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도
영주권 받을때 괜찮다고 하였는데.
저의 질문은 그럼 영주권 application중 employment permit 받는 신청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일단 저는 비록 일자리를 못찾았지만 ead가 있고 이 신청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또 작성하면 처음 신청하는것처럼 하는지 아님 재발급을 받는것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18.2012 18:19:00  

    EAD를 발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만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것때문에 접수비 차이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I-485의 부수 신청서라 생각하시고 같이 하십시요.  물론 social security no. 를 이미 받으셨다면 그것은 다시 하실필요 없습니다.  영원히 본인의 번호이기 때문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