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거절이 될 경우..

질문자: 돼지꿀  |  등록일: 09.14.2012 14:02:36  |  조회수: 113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opt 기간에 일하던 곳에서 H1B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opt 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고 cap-gap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H1B가 거절이 되었을 경우, 반드시 미국 밖으로 나가야 하나요? 이곳에서 다른 신분으로 다시 바꿀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반드시 나가야 한다면, 몇일안에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장받은 i-20 가 9/31일 까지인데, 그 후에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저기에서 알아본 내용이 여러부분에서 틀린점이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17.2012 14:38:00  

    현재 cap gap으로 계신다면 거절된날로부터 60일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일반 학생 비자 신분으로 졸업후 주어지는 60일의 grace period라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변호사로부터 3-14-2012 날자의 이민국 발표  질/답을 구하셔서 (“Extension of Post-Completion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and F-1 Status for Eligible Students under the H-1B Cap-Gap Regulations Questions and Answers”)  질문 5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5항 질문 답은:  “If USCIS denies, rejects, or revokes an H-1b petition filed on behalf of an F-1 student covered by the automatic cap-gap extension of status, the student will have the standard 60-day grace period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he denial, rejection, or revocation of the petition) before he or she is required to depart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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