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비자상태때문에 질문요.

질문자: PS매니아  |  등록일: 08.31.2012 11:14:25  |  조회수: 9510
작년, 2011년 11월 초에 여기들어올때 받았던 학생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비자를 현재 다시 받아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올경우, 그때 비자를 다시받는건가요?

지금 만료된 비자로 DMV가서 면허증 연장 가능한가요?   

네이버,구글 검색해도 저랑 비슷한 경우가 없어서 찾아볼수가없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아....  몇일전에 학교가서 I-20는 다시 받아왔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05.2012 15:20:00  

    즉 여권에 찍힌 입국비자가 만료된것으로 이해 됩니다.  그 비자를 다시 받으실려면 해외 미영사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훌타임으로 학교 등록되어있고 I-20 유효하면 체류신분은 계속 학생신분으로 유효 합니다.
     
    DMV는 보통 입국비자를 보고 발급하는것이 아니고 현재의 체류 신분을 보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