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권(10년짜리) 인터뷰가 나왔읍니다.

질문자: 제임스  |  등록일: 08.28.2012 21:22:45  |  조회수: 14574
임시 영주권 인터뷰시 한국인 면접관이 아주 까다롭게 세퍼레잇 해서 많은 질문을 하더군요.

정말 같이 살지 않으면 대답 못 할 정도로요.

근데 문제는 같이 살아도 준비를 많이 하지 않으면 대답 못 할 질문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같이 뭐 했냐고 물었때 헷갈려서 대답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해서 걱정입니다.

질문 1) 이번 10년짜리 영주권 인터뷰는 더 까다롭게 보겠지요?

질문 2) 제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시민권자인 와이프가 한국에 있는 제 아들 두명을 초청해 현재

임시 영주권을 받아 같이 살고 있는데  (아이들 10년짜리 영주권은 내년에 신청 예정)  인터뷰에

    데리고 가는게 좋은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3) 영주 영주권 신청시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결혼 생활 진술서는 안하고

교회 목사님 진술서만 넣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인터뷰가 나왔는지? 이번에는

지인이나 친구들의 진술서를 몇 개 정도 준비하는게 좋고 진술서를 쓰는 사람은 신분은

불체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영옥 변호사님 대답 꼭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30.2012 17:25:00  

    1.      조건부해제 신청은 주로 서류 심사로 끝납니다. 그러나 인터뷰가
    잡혔다면 무엇인가 미심쩍어서 재확인 하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까다로운
    정도는 심사관마다 다르고, 제출 서류에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까다로워도 같이 살고계신다면 어려운 질문은 아닐것입니다.  100% 똑 같은 답을
    원하는것 아닙니다.  답이 틀려도 틀린 질문의 내용, 정도에따라 아무것도
    아닐수도, 심각할수도 있겠습니다.

    2.      아이들을 데려오라는 지시가 있기전에는 불필요합니다.

    3.          이미 부부 공동 서류가 들어가 있을것으로 이해 됩니다.  공동
    세금보고서, 은행구좌 내역, 거주지 임대 계약서, 아이들 학교 기록에 부, 모의
    이름기재, CASUAL한 가족 사진들, 이런 기본적인 서류가 있으면서 “진술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개” 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구태어 “불체자”의 진술서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쓰시는분도 불편하겠고,
    진술서에 진술인의 인적사항 내지 연락처를 밝혀야 하는데 그누구가 괜찬다고
    장담하겠습니까?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