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를 재신청 해야되나요

질문자: james4900  |  등록일: 11.13.2012 14:16:30  |  조회수: 9471
영주권 인터뷰후에 1년 노동허가를 받았고
만기가 되기전 재신청을 하였으나
재허가를 받지 못했었읍니다
몇일전 문호 날자가 되어 편지를 받았고
 영주권 카드도 받았읍니다
그러나 아들은 편지도,영주권카드도 오지 않았읍니다
(아들은 10학년 15세입니다 범죄기록도 없읍니다)

질문1  아들의 영주권문제를 어디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까
질문2  영주권 카드를 받고 무엇을 해야 되나요?
          (다른 행정절차가 남아 있나요?)
질문3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노동허가를 재신청해야되나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1.21.2012 13:38:00  

    일단 영주권자가 되면 “노동 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ata card) 갱신/재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이민국과의 그외 “행정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영주권자가 되면 현지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해 여권을 교민/이민 여권으로 신청/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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