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신분으로 투자자 자격 되나요

질문자: 가족  |  등록일: 10.26.2012 02:45:35  |  조회수: 9503
학생비자 신분으로 Inc 회사설립에 오너 아닌 프레즈던트로 회사설립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단 $ 1 의 급여나 투자 이익금을 받지않는 것으로 말입니다.
가능한지 여줘봅니다.
이회사는 앞으로 식당체인 사업을 굼꾸고 있는 회사이고요.....
앞으로 1년 이후에 영주권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회사를 이끌려고 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29.2012 17:01:00  

    봉급/이익금 을 안받으니 본인이름으로 세금보고할 일은 없겠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인 노출이 안되는바 이민국이 학생신분으로 그러한 임원직을 맡고있다는것을 알길이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노출 여부, 혹은 알길 여부를  떠나  이민법 규정상 학생신분인 분은 오로지 학업에만 종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