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질문자: www  |  등록일: 10.25.2012 21:56:30  |  조회수: 9007
작년 가을학기에 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해 F-1비자가 terminate되어 reinstatement하고, 이번에 올 봄학기에 다시 한번 같은 이유로 teminate가 되는 사고가 생겨버린 학생입니다.

현재는 2번째 reinstatement를 진행중인데, 이것이 이상한게 reinstatement서류를 제출한지 석달, terminate된지는 5달은 더 넘어버린 지금에도(두번째 terminate통보이후 바로 reinstatement신청을 했었으나, 학교측 실수로 서류를 보내지 않아 석달여가 더 지난뒤에야 서류를 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reinstatement의 승인은 커녕 접수비조차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운셀러에게 질문을 해봐도 일단 기다려보라는 말뿐, 별다른 조치도 없었고, 거기다 최근에는 알아본 결과 F-1비자도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쯤 되니 카운셀러는 한번 미국에서 나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아오는게 나을거라고 하더군요.
혹시나 싶어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기대려고 해도 서류들을 복사본을 남겨놓지 않은체 원본들을 전부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