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질문자: 지경  |  등록일: 10.25.2012 07:16:03  |  조회수: 9658
안 녕하세요
추방유예 신청서를 제출한디 이민국으로 부터 메일을받앗읍니다.
한국방 문이  가능한가요.
주변분들에께서는1년이상 불법체류자는 10 년 입국금지라하는되요  사실인가요?
저는미국나이로15 살에 관광비자(방문비자)로  들어와서  현재 고등학 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다니고잇읍니다.

또한 여행허가서를받더라도  한국방 문  후  미국재입국을 할때공항에서10 년  입국금지  조항으로 입국 거절를당할수있읍니까?


읽어주셔어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29.2012 11:39:00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VISA)를 받으면 가능하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또한  말씀하셨다시피 일년이상의 체류 위반으로인한 10년 입국 불가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다 인식하고 추방유예자들에게 허용하는 ADVANCE PAROLE VISA이니 10년 입국불가조항을 이경우는 예외적용 한다는 의견입니다.

    아직 이민국이 정확히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하고 발표한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아직 아무도 이러한 질문을 던진적이 없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시고 받아놓으신후에, 그리고 출국하시기전에 한번더  확인하시면 그때쯤이면 이민국이 이상황에 꼭 적합한 발표가 있지안을까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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