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입국 가능 한가요

질문자: brian3  |  등록일: 10.18.2012 15:40:19  |  조회수: 8980
안녕하세여.
와이프랑 같이 한국에서 둘다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후 F2로 미국에서 변경했습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해서 한국에서 다시 배후자 비자로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10년짜리 6개월 체류가능한 관광 비자가 살아있어서 이것으로 한국을 갔다올수 있는지?,F2신분은 그대로 살아 있는지요? 미국에 들어 올때는 F1으로 들어 왔어요.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22.2012 15:47:00  

    현재의 F-2신분은 이곳을 떠나시는 순간 없어집니다.  다시 F-2로 입국하실려면 서울 주재 미영사관에서 입국비자 자체를 F-2로 받으셔야 합니다.  (예전에 F-1을 받으셨듯이)

    F-2비자 발급여부는 현재 부인이 어떠한 학위 프로그램에 있는지, 그동안의 재정지원은 두분이 어떻게 받았는지, 본인의 대학원과정 이수 관련, 등등을 검토해 두분이 SERIOUS한 학생부부로 인정받을경우 F-2를 발급할것입니다. 

    만일 그 부분이 확실치안아 B-2로 입국하시면 입국후 다시 체류신분 변경을 F-2로 해야하고 똑같은 일의 반복이 됩니다.  또한 매번 F-2로 신분변경이 승인될지여부도 미지수 입니다. 
    또한 B-2로 입국시도하실때는 분명 단기 방문자로 인정을 받아야 입국이 허용될것입니다.  즉, 부인이 이곳에 F-1으로 있기때문에 입국하신다하면 장기체류가 추정되는바 입국 거절하면서 아예 F-2를 받아 입국하라는 조언을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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