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와 I-20

질문자: sungin115  |  등록일: 10.07.2012 23:37:24  |  조회수: 102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학생비자로 바꾼지 3년이 지난 고등학생딸과 중학생아들의 엄마입니
다. 미국대학원 입학을 준비중에 있는 데요.

((제 운전면허가 10월 30 일 만기이고 어학원에서 발급받은  I-20 가 12월 22일 만기가 됩니다!! ))

그런데 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어학원에서는 2년 이상을 ESL공부를 하고 있어 더이상 연장이 불가
하다고 다른학교로 트랜스퍼하라고 합니다. 대학원에 입학이 되고 난 후에 옮기겠다고 하니 올해
를 넘겨서는 안된다고  내년 1월 부터는 다른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취하라고 하더군
요. 이민국의 단속이 심해져서 I-20 연장도 석달 이상을 못해 준다면서 이번 9월에도 어렵게 12월
22일 까지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0 월이면 끝나는 운전면허 연장을 위해 롱텀 I-20가
필요해서 2월부터 시작되는SMC 봄학기를 신청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대학원 합격여부가 이르면 올해 12월 30일경이나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첫주 정도에 발표가 나고 수업이 둘째주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제가 SMC에서 받은 i-20로 운전면허를 갱신하여 연장시킨 뒤에 대학원이 입학되어 SMC
를 취소하고 대학원으로 간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픽업과 라이드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수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많이 바쁘신 와중에 이런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유익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16.2012 15:33:00  

    예, 문제 없습니다.  학생신분으로 합법체류만 유지하신다면 발급받으신 운전면허 계속 유효 하겠습니다.  또한 SMC다니시다, 대학원 입학허가를받아 학교를 TRANSFER 하는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으신다면 신분유지에도 이상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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