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료와 종교비자

질문자: James  |  등록일: 10.02.2012 12:29:52  |  조회수: 11068
전 학생비자 F-1으로 seminary MDiv 과정(석사)을 마치고 2011년 7월에 종교비자로 미국에서 바꾸었습니다. 근데 제 여권이 2011년 8월에 만료되었어요. 이미 한번 연장을 한 여권이라 이번에는 새로운 전자 여권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 여권번호가 달라지니 이미 종교비자 신청에 들어간 여권 번호랑 새로발급받게 되는 전자여권이랑 혼돈이 오지 않을까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여권이 살아 있어야 하는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 김영옥변호사그룹
    10.11.2012 17:20:00  

    여권번호 변동 괜찬습니다.
     
    여권 유효가 원칙입니다.  이론적으로 여권이 살아있어야 R 체류 신분도 유효 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