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승인받은후 회사를 그만두게 될경우...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yoonsooh  |  등록일: 09.25.2012 17:23:04  |  조회수: 973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F1 비자로 미국에 와서 졸업후 OPT를 거쳐 H1-B 승인을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비자 승인후 아직 한국에 가지않은 상태 입니다...

Q1: 제가 만약 H-1B 를 받은회사에서 나오게 되거나, 그만두게 된다면 저는 그날부로 바로 불체자가 되나요??

 Q2: 가지고있는 소셜넘버를 가지고 계속 합법적인 신분으로 계속 다른 회사에서 일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페이첵을 받으며 택스도때고,,,,)

Q3: 만약 한국에 입국하여 미 대사관서H-1인터뷰를 보고 정확히 H-1B를 받은후 미국에 입국하면 위에 질문드린 2가지 질문의 답변이 달라지는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김영옥변호사그룹
    10.02.2012 13:34:00  

    1.        그렇습니다.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2.      발급받은 SSN은 영원히  본인것이지만 SSN이 있다고 일할수있는 신분은
    아닙니다.  불법 취업이 되겠습니다.

    3.      똑같습니다.  받으신 H-1b는 정해진 회사에서만 일할수있는것 입니다.
    회사를 바꾸실때는 처음과같이 새로운 H-1b 페티션을 제출, 승인 받아야 합니다.
    단지 H-1b 문호제한을 이미 한번 받았기때문에  이미 문호가 소진된것과는
    무관하게 추진할수 있다는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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