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F1

질문자: ILIKJ  |  등록일: 09.24.2012 09:07:13  |  조회수: 11131
지금 OPT 90일 unemployment 기간 중에 60일 정도 지났습니다.
정말 직업을 찾기 힘드군요.
앞으로 30일 이내에 일을 못 찾으면 제 opt를 못쓰는 것이지요?
그리고 30일 뒤에 i-20 발행 가능한 학원에 신청해서 I-20를 받으면
미국에 채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어학원 말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학원 같은데서 하면은 어떠한지요?
제 여권과 학생비자는 아직 유효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27.2012 18:07:00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학생신분 유지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OPT받으실
    정도로 이미 학위가 끝나셨으면 그 수준에 합당한 코스를 택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과거 전공에 비추어 컴퓨터 공부가 합리적이라 는 결론이시면, 즉
    abuse of student visa status가 아니면 괜찬겠습니다.  학교 교무 담당과도
    의논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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