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불의 페이를 이민국에 제시하고 사역을 시작했으나 처음부터 상기금액을 받지 못하고 1/4만 받고 몇달 일하다가 사역하는 교회가 어려워져 3달째 사역비를 못받는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고 있는 터라 생활이 안되지만 시간을
더 쪼개어 일해서 돈을 벌어 받은것처럼(?) 꾸미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세금보고만 잘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세금보고하는 법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건과 서류가 충족되어야 영주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도사들은 다 힘든 시기가 있다는데 이런건가 봅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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